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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의 권리

당사는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소수주주에게 다음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주주총회 소집권

    상법 제 542조의 6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수있습니다.

  • 주주제안권

    상법 제 542조의 6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 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 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 소집통 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이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서면 보내실 곳: 경기도 오산지 지곶중앙로 1-19(세교동), 주주총회 담당자 앞/ E-mail : philenergy_ir@philenerg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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